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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구제절차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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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필수 댓글 1건 조회 1,829회 작성일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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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구제절차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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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임금체불 사건의 구체절차는 크게 고용노동부를 통한 진정사건처리 및 형사고소와 법원을 통한 민사소송 해결로 나뉠 수 있습니다. 노동부를 통한 권리구제절차에서 고용노동부를 통한 진정사건처리는 진정서를 문서로 작성하여 직접 내방 혹은 팩스 및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2주 이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지정되어 진정인에게 출석 일자 및 출석 시 소지 서류를 문자 및 우편물로 안내해 줍니다. 진정사건 1차 처리기한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5일 이내의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처리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출석시에는 임금체불의 대한 내용을 조사하기 때문에 진정인이 임금체불과 관련한 입증서류(월급이체내역, 근로계약서, 출퇴근일지 등 기타 서류)등을 소지하고 참석하여야 합니다. 출석조사시에는 사업주와 공동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진정인만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는 사실관계 및 다투는 사안의 대립 내용 위주로 진행되며, 2~3차례 정도 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시 진정인이 유리한 내용들은 최대한 많이 진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는 사안의 난도 및 감독관 역량, 사업주의 태도의 따라 시일 내의 끝나는 경우도 있고, 기한이 연장되어 장기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서 감독관이 진정내용의 대해 범죄인지를 하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고용노동부에서 해결이 어렵거나 처벌해야 할 사안은 검찰로 송치합니다. 검찰로 송치가 되면 형사소송 건으로 전환되며 진정인은 고소인이 되며 피진정인(사업주)는 피고소인이 됩니다. 감독관이 처리결과를 종료하게 되면 임금체불액수가 산정이 되며 진정인은 체불금품등 사업주확인서 발급 요청하여 민사소송을 활용하거나 체당금(소액, 일반)등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검찰 송치 전에도 임금체불 사건의 피해자는 사업주를 처벌 원하면 진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고용노동부의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 절차 법원을 통해 민사소송처리절차에 의거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체불 당사자가 직접 소송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어 일정 요건의 해당하면 무료로 사건을 진행하기도 하므로 소송진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문의하고 진행하는 것이 개별 진행하는 것보다 사건 진행하면 조력을 받을 수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낯설 수도 있어 혼자 사건 진행하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노동상담소 방문(전화, 인터넷)을 통해 문의하고 사건을 진행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