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주말 수당 질문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 주말 수당 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용진 댓글 1건 조회 1,501회 작성일 21-06-23

본문

저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있어요

저희쪽에서 돈을 상대방에게 줘서 상대방 측에서 주말 1박 2일 행사를 진행하여 일손이 부족하다길래 저도 1박 2일 행사를 도와주었습니다. (행사장에서 하룻밤 잠)
그런데 저 빼고 다들 인건비로 해서 돈을 받더군요.. 저는 왜 안받냐니까 제쪽에서 돈을 준거기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게 정상적인건가요? 심지어 저는 5인미만 사업장이여서 주말수당도 못받는다더군요 이젠..대체 휴뮤도 없구요..  
암튼! 상대방측에서 저렇게 하는게 정상인지 질문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농동권익 119입니다.
임금은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사업체 vs 사업체 관계로 비용을 송부한 후 그쪽 업무를 도와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한 경우라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은혜적으로 도와준 것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혜적으로 도와준 경우 임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어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가산수당 문제가 아니라 그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로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면 임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