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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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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아 댓글 1건 조회 1,565회 작성일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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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10일- 2021년 4월 30일까지 약 1년 2개월 정도 근무 했고 세전 250 세후 230정도 받아왔습니다.
기본급이나 수당 이런거 없이 고정 월급 250으로 계약서 작성했었구요
회사 폐업으로 4월 급여와 퇴직금이 입금 되었는데 4,425,873원이네요 맞게 입금 된건가요 ?

제 생각에는 적게 입금된 것 같은데 4월 급여와 퇴직금을 더하면 원래 얼마 입금되어야 맞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평균월급이 250만원이고 재직기간이 2020.2.10 ~ 2021.4.30 인 경우
지급 받을 퇴직금 원액은 308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금액에서 퇴직소득세 30,500원 정도 공제가 됩니다.
4월 세후 월급이 230만원이면 퇴직금 + 월급 정산시 530만원은 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퇴직금, 월급 산정 내역을 알려 달라고 하세요. 대화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