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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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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슬아 댓글 1건 조회 1,501회 작성일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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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실업급여받고 사장님도 일자리안정자금 안끊길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유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중단 사유는 이직하는 근로자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하던 사람이고 이 사람에 대하여 해고나 권고사직 등 이직사유 23번 사유로 이직시킨 경우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나 기타 정당한 이직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회사 일자리 안정자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