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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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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수지 댓글 1건 조회 1,696회 작성일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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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대중반에 남자입니다. 고졸에 별다른 학력도 없이 사회로 뛰어들어 택배상하차나 각종 아르바이트, 공장도 다녀봤고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제 주변 지인들의 경우도 많이 봤는데 이 사회는 근로자들이 일해주고도 빌빌 기어야 하는 구조가 너무 싫고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아직도 많다는 게 치가 떨립니다. 일을 시작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자기랑 안 맞거나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둘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루하고 그만두면 돈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걱정을 근로자가 먼저 하고 근로자가 합법적인 일 떳떳하게 일해주고 눈치 보고 사용자가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떳떳한지 모르겠습니다. 노동법을 공부해서 근로자들의 권리를 챙겨주고 싶습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이나 노동사무소를 차리려면 어느 자격이 있어야 하는지 어떤 시험을 치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공부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세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노동청 근로감독관을 인생의 목표로 하고자 한다면 매년 실시되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셔야 하므로, 매년 공시되는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의 공무원 시험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노동사무소 즉, 노무법인이나 노무사사무소는 매년 실시 되는 노무사시험으로서 1차, 2차 합격을 하시면 사무소를 개업하셔서, 원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의 경우, 매년 공시되는 시험과목이나 날짜 등으로 최근 3년간을 살펴보시면, 자신이 향후 준비해나갈 수 있는 시험과목 마스터 기간 등의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노무사시험의 경우, 매년 1차, 2차 시험공고가 있으며, 1차 과목은 노동법1, 노동법2, 영어(=> 토익, 템스 등으로 대체), 민법, 그 외 선택과목 등으로 되어 있고, 2차 과목은 노동법1, 노동법2, 인사노무관리론, 그 외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신과 잘 맞는 시험 준비를 차근차근 하셔서 원하고자 하는 목표를 반드시 이루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