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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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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인성 댓글 1건 조회 1,486회 작성일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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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 가입한 알바에서 일하다가 그만 두었을 때 자진해서 그만두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2. 근무 일수를 면접 시 구두로 협의하여 만료 시 퇴사하였을 때 증명은 어떻게 하나요?

3. 고용보험만 가입하면 180일 이상 근무 후 계약만료 후 퇴사 시 실업급여 조건 만족하나요?

4.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닌 거 같은데 고용보험 가입을 해주겠다고 하고 면접에서 협의 후 추후에 안 되어 있는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요건 불충족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2. 질문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 파악이 어렵습니다. 면접할 당시, 계약직으로 구두상의 합의가 되었고, 이에 합의된 계약 기간에 대해서만 근무하고 계약 기간 만료 퇴직을 하셨다는 말씀하신지요. 증명은 면접할 당시의 면접관으로부터 사실확인증명이 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그렇습니다.
4. 의무입니다. 근로자로서 취업하였다면, 최소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되어야 하고, 정직원이라면, 원칙적 4대보험가입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먼저 문제 제기를 하시고, 상황설명을 득한 후, 고용보험 미가입에 대하여 진정접수를 근로복지공단에 사실확인청구로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