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는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나진일 댓글 1건 조회 1,411회 작성일 21-06-28

본문

질의)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파출부를 불러서 사용하는 경우 파출 근로자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산정함이 타당한지가 궁금합니다. 파출 근로자는 파견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4명화 4명 수 10명 목 4명 금 4명 인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수는 근로자수 / 가동일 수의 평균으로 계산해서 26/5 = 5.XXX이기에 상시 근로자수는 5인 이상이다 상시근로자수는 5인 이상인 날이 수요일 뿐이니 5일 중에 하루만 5인 이상이기에 상시 근로자수는 5인 미만으로 판단한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다음과 같이 산정 방법을 제시합니다.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수요일을 제외한 월,화,목,금요일이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이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게 되어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