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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성일 댓글 1건 조회 1,351회 작성일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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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상시근로자 계산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은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유 1개월 전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30일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건가요?또한 가동일수에 주말 특근은 약정된 근무가 아니니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마지막으로 등기이사는 제외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표자의 배우자도 상시근로인원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1. 통상 달력 상으로 1개월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2. 가동일수는 실제 사업이 운영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니 주말에도 운영되었다면
주말 근무도 가동일수에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는 근로자만 포함되는 것이고,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제외됩니다. 법률적으로 대표자의 배우자는 근로자가 될 수 없다는 법은 없으며 대표자의 배우자가 근로자라면 포함이 됩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대표자의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흔한 일은 아님으로 근로자라는 점은 회사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