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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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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성숙 댓글 1건 조회 1,449회 작성일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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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급여가 부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비례해야될 항목과 하지말아야될 항목에 기준이 따로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사의 경우 정기적으로 받는 기본급 및 제수당, 1(12개월) 10개월에 나눠 받는 상여금, 고정연장근로수당, 이외 특이사항 발생시 받는 수당(명절수당 외)가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받는 금액의 경우 시간에 비례해서 지급하는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상여금의 비례 여부가 애매하여 문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그 외의 임금은 삭감할 수 없습니다. 상여금의 총 지급액수 또는 10개월에 분할하여 지급받는 액수가 고정되어있고 귀사에 지급의무가 있으며 재직 중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비례 삭감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