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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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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현 댓글 1건 조회 1,539회 작성일 21-06-15

본문

2017. 09. 01 입사하고 2021. 06. 01 퇴사했습니다.


현재 3개월 단기 알바자리 구해서 알바중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 기간이 3개월인데 혹시 계약 기간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1개의 직장에서 구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한 기간제, 상용직 근로자로 3개월 근로하다 사용자측이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을 책정되는데
현재 최저일액은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 주 5일 이상 근로할 경우 60120원으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이상 근로하다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실업급여 액수에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최종직장에서 1일 6시간 + 주 5일 근무 같이 단시간 근로를 하면 실업급여 액수는 60120원 * 6/8으로 감액이 되니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