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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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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정술 댓글 1건 조회 1,562회 작성일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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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희 회사에는 상시적인 비정규직인력이 지속 발생합니다. 회사 내에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므로 굳이 회사까지 와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어 비대면 근로계약서로 체결,교부하고자 합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을 메일로 직원에게 송부 > 직원이 내용 확인 후 서명하여 스캔본 송부 회사 도장 찍어서 메일로 스캔본을 직원에 교부(수신확인 및 내용동의 및 숙지 후 서명한다는 확인 이메일 받음) 이런식으로 처리하면 유효한 근로계약서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헷갈리는 부분은 '서명자 본인이 해당 전자서명을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본인이 전자서명한 것과 별개로 별도의 동의서 등을 받아야 하는지, 이상의 방법으로 체결해도 유효한 계약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고용노동부의 '전자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PC,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시스템 상 전자문서 생성 전용프로그램 한글, 오피스, 웹 에디터, PDF 등)이나 별도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작성된 전자근로계약서 또한 그 효력을인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근로자 개인의 이메일을 통하여 근로계약서를 송부한 뒤 자필 서명을 받는다면 당사자의 서명을 포함한 문서를 전자화한 것으로서 적법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로 인정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다만, 전자근로계약서는 최종 작성 이후 어느 일방이 임의적으로 수정할 수 없도록, 읽기 전용 문서로 저장하실 것을 권하여 드리며, 직원이 전자근로계약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하게 하고, 회사가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근로계약서를 입력(발송)한 때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직원이 수신을 확인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회사가 직원으로부터 수신 확인 통지를 받은 때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