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제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부당한 공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두식 댓글 1건 조회 1,527회 작성일 21-06-17

본문

201921일부터 정규직 전환되어 근로를 시작했고 현재까지 재직 중입니다. 저희회사는 정규직 1년 만근시에 16일의 연차가 발생되는데요. 제가 2021417일 부터 2021516일까지 한 달 간의 휴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개별연차를 확인해보니 하루가 공제되었더군요. 법적으로는 잘 몰라 어떻게 된 건지 부당한 공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연 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1개월 휴직을 하였다고 하여 회사에서 1일의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것은 위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아마도 1개월 휴직 중 1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연차휴가를 처리한 것인지는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으므로 인사 담당자에게 왜 1일의 연차휴가가 차감된 것인지 문의하여 확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