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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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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종철 댓글 1건 조회 1,509회 작성일 21-06-18

본문

질의)

야간(22~06)시간대 긴급한 장애대응을 위해 출근한 경우, 익일 휴무를 위해 청원휴가(시간단위) 도입과 규정 개정을 통해 휴식을 보장하려고 하는데, 혹시 법률상 리스크가 있을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노동조합 서면합의 여부, 금전보상 리스크 등) 현행 은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휴일대체,보상휴가)가 있으나 야간(22~06)시간대를 제외하고 있어 대응 불가, 임의 휴식 부여중입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예시로 작성하여주신 전산업무운영준칙 제7장 제59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긴급작업 발생 시 추가 근무에 대하여 다음 날 휴무를 주는 것으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규정하는 '보상휴가제'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초과근로에 대한 휴식 및 휴무 제공은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에 해당되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것이고, 개별 근로자와 합의 또는 동의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상휴가제와 관련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해당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임금체불의 리스크 또한 존재합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보상휴가제도를 활용하고 있음에도 야간시간대를 제외하고 있어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질의내용에작성하여 주셨으나, 보상휴가제 실시와 관련하여 작성하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에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도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그 규정 내용을 변경하시기를 권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