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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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분순 댓글 1건 조회 1,578회 작성일 21-06-18본문
제가 식당에서 작년 4월 24일부터 5시간씩 주 6일 근무하였고 6월 24일 퇴사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하지 않았고 4대 보험은 작년 11월부터 넣기 시작 했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퇴사 하는 달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주 30시간 근무로 주15시간 이상이시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퇴직금 요건에 해당됩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여부나 4대 보험 가입여부(늦게 가입한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 노동청 진정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근로조건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업주와 원만하게 해결해 보시고 안 되면 은행에서 통장거래내역을 프린트해서 노동청 진정 시 첨부해서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