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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도 공상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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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찬식 댓글 1건 조회 1,612회 작성일 21-06-23

본문

질의)

회사는 산업재해가 승인이 나면, 승인 전에 해당 상병에 따라 사용하였던 사상병가는 추후 공상병가로 정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산재와 무관한 질병으로 인해 사상병가를 사용했는데, 산재 승인 기간중에 이 사상병가가 포함되어있다면 이 병가도 공상으로 전환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발병의 최초일자(요양개시일자)부터 소급하여 산재처리(공상처리)가 됩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가 늦어져 산재승인이 늦게 나더라도 발병의 최초일자 부터 산재처리(공상처리)가 됩니다.
근로자가 산재(업무)와 무관한 질병으로 사상병가를 사용한 부분은 노동법상 귀사에서 공상으로 처리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귀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