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소정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안철민 댓글 1건 조회 1,509회 작성일 21-06-24

본문

질의)

탄력근무제 1개월 시행 중 1주 평균 소정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급여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달된 시간만큼 공제해도 되는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1. 탄력근무의 단위기간기간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1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그단위 기간중 해당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연장근로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 귀 질문사례와 같이 1주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 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없어 실제 근로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여도 위법하다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귀사가 도입한 탄력근무 단위기간이 1개월이라면 동 탄력근무제 도입으로 인해 단위기간 전체(1개월)의 임금이 기존의 임금수준보다 저하된 결과라면 근로기준법제5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임금수준이 낮아 지지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