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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월급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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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정식 댓글 1건 조회 1,500회 작성일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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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1년이상 근무해서 3월부터 15일 연차가 있었는데
2번 사용했고 6월 15일쯤 사정이 생겨서 관두게 되었습니다.
26일이 월급날인데 연차안썼던걸로 채워서
원래 받는 월급받을 수 있나요?
아님, 출근하지 않은 날은 계산을 하지 않는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퇴사 전 연차휴가를 사용청구하고 사용한 경우 그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이므로 연차휴가 사용 후 퇴사가 됩니다.
따라서 6.15 퇴사할 상황인데 잔여 연차 13일 정도를 사용하고 실제 퇴사는 6.15일이 아닌 연차휴가 사용종료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회사측과 퇴사일자를 협의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6.15일에 퇴사하고 잔여 연차 13일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