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인사평정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인사평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은경 댓글 1건 조회 1,653회 작성일 21-06-08

본문

질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인사평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당 사 직원중 지난 해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기간이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직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직원의 경우, 짧은 기간을 평가하여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근무기간을 평가 기준으로 잡아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 노동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을까요?

(근무기간이 짧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1~5점 중 1또는 2점 예상)

노파심에 첨언 드리자면, 육아휴직 여부를 떠나 평정기간이 짧아, 성과가 많지 않응 경우 직원 평정에 대한 자문 요청입니다. 부탁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남녀고용지원법제19조제3항에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근무기간을 평가기준으로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육아휴직기간이 실근무기간에서 제외되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이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라고 보여져 위 관련법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