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기호 댓글 1건 조회 1,677회 작성일 21-06-08

본문

회사에 출산휴가급여 신청하려고 보니 포괄임금제로 계약이 되어있어 총급여에서 기본급만 급여로 지급 가능하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기존엔 회사에서 기본급 + 시간외 수당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였는데 작년인가부터 아래와 같이 계약서를 나누어 변경을 했습니다. 총급여는 기본급, 직책수당, 연장근로수당 (계약서내 조건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간 180시간 내외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 포함)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실제로 연장근무는 하지 않으며 월 고정액으로 들어갑니다)이나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2) 고용보험 제공 200만원 외 나머지 출휴급여분(예를 들어 월 급여가 300만원일시 200만원을 제외한 100만원분)은 연장근로수당 & 직책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쳐서 기존에 받던 월급여기준으로 줄지, 아니면 기본급만 줄지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나요?

3) 만약 회사가 자율적으로 기본급만 지급하려 한다면 현재 급여에 고정금액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및 직책수당 지급 관련하여 지급요청을 어떻게 협의하면 더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4) 더불어 출산휴가 마지막 3개월차 급여 또한 회사가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인지도 확인 도움 부탁드립니다. (즉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와 보통 많은 회사들이 3개월차 출산휴가급여 제공하지 않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직책수당은 소정근로와 관련된 것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 원칙적으로 소정 외 근로이므로 제외되며, 위 사정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출산휴가급여는 월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입니다. 이를 초과한 부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며, 임의로 통상임금 낮춰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3) 회사와의 협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 해당함을 해당 고용센터에 입증해야 가능합니다. 직책수당은 소정근로의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지급된다면 포함됩니다.
4) 출산휴가급여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90일 전부 지급되나, 사업주 부담분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 유급처리되는 일수는 60일만 해당되므로,  마지막달의경우 사업주가 차액분을 지급할 의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