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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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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덕일 댓글 1건 조회 1,543회 작성일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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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고 퇴사를 본사에서 관리하고요 급여도 본사에서 1.2.번의 계열사에 주면 정산을해서 근로자들에게 주고요 취업규칙도 같이 적용하고요

1번의 계열사에서 성희롱으로 해고가 되면 취업규칙을 근거로 2.번의 계열사에서도 일을 못하게 하는데요 이런경우 이게 같은회사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체가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본사가 사용자로 기재되어 있고 본사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본사에서 급여를 지급한다면 본사가 사용자가 됩니다.
​본사에 고용된 후 계열사에 파견 근무 등을 나간 경우 등이라면 본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