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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에서 협의사항에 대해 의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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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한일 댓글 1건 조회 1,520회 작성일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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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노사협의회에서 협의사항에 대해 의결한 경우에도, 의결사항에 대해 의결한 것과 마찬가지로 단체협약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의결이 단체협약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노사협의회의 의결이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이를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의 대표자가 각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대표하여 서명하는 등 단체협약의 실질적,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 27429 판결).
따라서 노사 당사자가 해당 의결을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문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 등을 살피셔서 해당 의결의 효력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