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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유미 댓글 1건 조회 1,461회 작성일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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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무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현재 상태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보험 가입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달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무 중 다쳤고, 뼈에 이상이 있는 듯합니다. 회사에서는 치료비만 대주려고 하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이 상황에서도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 사업자등록번호등과 같은 정보들을 모르고 업체명만 알고 있습니다. 파견근무로 용역처럼 일하는 구조고, 회사에서는 뭔가 산재신청에 비협조적인 느낌이라 이 상태에서도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말씀주신 상황에서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았으므로 사업주에게 과태료 및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50%납부 등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소속되어 계신 파견업체를 사업주로 하여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