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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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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혜민 댓글 1건 조회 1,485회 작성일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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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30인 이하 법인 사업장입니다. 아르바이트생 중 한 명이 일을 너무 못합니다. 다른 직원들 10개 생산할시 1, 2개 겨우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주일 정도 근무했고 하나하나 할 때마다 불러서 질문해서 근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입니다. 다른 아르바이트생들도 똑같은 돈 받고 일하는데 본인들은 10개 만들고 이 직원들 한 개 만든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이라 해고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 가능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알바생의 경우 근무기간이 일주일 정도이다 보니 부득이 해고를 하시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 다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보여 지고, 부당해고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므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절차상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