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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근로시간제도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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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만재 댓글 1건 조회 1,347회 작성일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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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식업종 점포/품질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의 근로시간 산정에 관련한 질의입니다. 직원별로 각 지역의 여러 개의 점포를 배정하게 되고, 해당 직원은 상시적으로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는 형태 입니다. 따라서, 출근 및 퇴근을 담당자 별로 점포에서 하게 됩니다. 50~75km 거리에 있는 점포가 배정되기도 하여서, 출근 및 퇴근 시간이 각각 1시간에서 1시간30분 가량 소요됩니다. 상시적인 외근업무 형태이기 때문에 월간 합산된 이동시간이 상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봐야 하는 것인지? (근기 68207-2675)

판례를 참조하여 출장 이동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요? (근기 01254-546)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출근 및 퇴근시간을 참조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출장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행정해석은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여 근로시간의 관리를 받는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귀사 취업규칙상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도가 있다면 첫번째 행정해석(근기 68207-2675)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두번째 행정해석(근기 01254-546)이 적용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