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초과근무수당(비고정수당)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초과근무수당(비고정수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윤여진 댓글 1건 조회 1,800회 작성일 21-06-15

본문

퇴직금 DB형, DC형이 상관없이 초과근무수당을 넣어서 계산하는게 맞나요?


엄청 예전에는 비고정수당을 제외하고 주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법이 바뀐건가요?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모두 평균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적립시에도 연장근로수당도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