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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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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루인 댓글 1건 조회 1,526회 작성일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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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법인에 근로하는 근로자 3명 전원을 모두 해고한 후 한국법인 폐업수순을 밟을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 관련 문의는 20203월 입사 초 연봉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3개월 후 정규직 전환통지서를 받았습니다. 2021년 임직원 핸드북이라고 하여 회사내규 및 정책에 관한 안내문 (A430장 분량)의 영문 안내문을 받아 읽어보니 핸드북의 부록인 직급분류 부분을 보니 제가 사원등급으로 되어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명함 및 국내 사업장에서 근무 시 대외적으로 대리라는 직책 받아 업무를 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분쟁 시 한국어를 기준으로 한다고 적혀있고요.

2) 이 경우, 회사자산(노트북) 미반납에 대해 제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고용노동부는 외국에 본사가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나 지점을 두고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상시근로자수 판단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르면 될 것이며, 한편 외국 회사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해,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외국회사에서 직접 관장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국내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면 국제사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국내법의 강행규정에 의해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을 낸적이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38, 2014. 1. 28.). 행정해석을 적용시켜본다면 외국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더라도 속지주의 원칙상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될 것이나 행정해석은 법원이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 비품을 미반납할 경우 회사에서 형법상 절도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