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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위반,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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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ㄴsyujskng 댓글 4건 조회 5,967회 작성일 21-06-16

본문

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습니다
현재 근로시간은 8:30-5:00까지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 일이 끝나지 않았단 이유로 짧게는 10분에서 30분이상 강제로 퇴근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제가 일이 있을땐 문을 잠그고 퇴근을 했구요
노동법 위반,갑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외에도  불쾌한 언행의 반복으로 인해 상급자 앞에서 시정요청을 몇번이나 하였지만 조직문화를 언급하며 고칠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고 꾸밈노동 지적,맘에 들지 않으면 상급자에게 고자질 해 불려가도록 하는 패턴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직장내 갑질,괴롭힘으로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시간적인 부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직장 내 갑질보다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다른 직원들도 똑같이 하는냐 안하느냐의 차이점을 두고 있습니다.
불쾌한 언행과 지적과 고자질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녹음, 영상, 증인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답변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은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괴롭힘에 해당하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ⅰ)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ⅱ)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의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입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 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시행 2019.7.16.)
위 안내한 바와 같이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보다 사업장별 예방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고용노동청 신고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현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정책자료실'에 직장내괴롭힘 매뉴얼 등이 등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유정님의 댓글

정유정 작성일

친해질것을 노력하라고 직접 말하는 부분, 인사강요,상급자도 불쾌한 언행을 하는 점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있습니다.
이 녹취록은 30분 가량입니다. 그전에도 고자질로 상급자에게 불려가도록 할 떄마다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효력이 있나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후반으로 갔을 때 효력이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했던 부분이 있을 시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의 녹음이 있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폭언과 욕설이 섞인 말, 평소에 사람을 대하는 자세, 직장 내 괴롭힘의 증거를 지속적으로 모으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유정님의 댓글의 댓글

정유정 작성일

저에게 니,그래 니라고 한걸 상급자가 인정을 했고 사과요청을 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이 있습니다. 직장내갑질,괴롭힘 성립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