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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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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1,542회 작성일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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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마이너스 통장이 4천정도 있습니다. 아이 키우면서 생활하다보니 계속 커지네요.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는 5천인데 이번 해에 꽉 채울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이상 갚을 길이 없는데 저에게 퇴직연금이 6천 넘게 있습니다. DC형으로 마이너스 통장도 신한은행이고 현재 퇴직연금 상품도 신한은행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갚기 위해 중도인출이 가능할까요? 회사에선 주택 구입 및 파산선고를 당해야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해서요. 혹시 방안이 있나싶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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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중도인출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 사유는 파산, 회생절차개시결정, 무주택 근로자 주택구입, 무주택 근로자 전세,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질병으로 치료를 요하는 경우 근로자가 요양비의 125/1000를 부담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 변제는 법이 정한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중도인출 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재 사유로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이나 담보대출도 받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