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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규칙 위반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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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235 댓글 1건 조회 1,701회 작성일 21-06-19

본문

회사의 취업 규칙 금지사항으로
1.개인의 영리행위에 종사하는것.
2.회사의 허가없이 타직에 입후보 또는 취임하거나 타직무에 종사하는것
본인은 무급 휴직(회사 급여 없으며 고용유지 지원금 없음)을 하고  재개발 조합의 조합장에 출마하려고하며 조합장은 상근으로 조합에서 급여를 받고 업무를 합니다. 재개발 조합과 회사 업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위 사항이 회사의 취업규칙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취업규칙 위반이면 중징계(감봉,정직)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취업규칙에 저런 항목들을 넣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법적으로는 무리가 없지만 변수의 상황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회사와 직원이 맺고 있는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무시간에 적용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외에 개인적으로 하는 소득활동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적용되지 않고, 그로인한 징계 조치 또한 할 수 없겠죠. 하지만, 해당 행위가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졌거나,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영업비밀을 누설 또는 사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면 위반 행위입니다. 최근 기업이나 기관의 구성원이 유튜브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해당 조항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데요. 이 역시 구성원과 회사의 신뢰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