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처우 요건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차등처우 요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안철민 댓글 1건 조회 1,551회 작성일 21-06-21

본문

질의)

통상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에 적용되도록 설정을 하여 차별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6개월 이상 근로자에 한하여 휴가비를 지급한다던지, 1년 이상 근무시 성과급 지급한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이상 근무가 불가능한다는 점에서, 차등처우 요건을 2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차등처우 요건을 2년 이상으로 정할 경우 이는 기간제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과 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과 관련 없이 단지 근로계약의 기간만을 이유에 의한 차별로 판단되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