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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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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구영 댓글 1건 조회 1,623회 작성일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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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없이 프리랜서로 5년 근무 중인데 권고사직으로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출퇴근시간 정해져 있고 주5일 주40-45시간 근무하였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를 하여야 하며, ②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③ 근로단절 없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기 질의만으로는 당사자간 약정한 근로계약사항을 알 수 없어 답변안내가 어려우며, 귀하가 해당사업장의 임금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형태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노동법 상 프리랜서 근로자는 노동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등 적용이 어렵습니다. 귀하가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가입대상 근로자) 상기 퇴직금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퇴직금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조사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인터넷 상담만으로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