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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수당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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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진사 댓글 1건 조회 1,540회 작성일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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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종사자로 야근을 할 경우에도 관리직으로 포함되고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야근수당을 못 받습니다. 주말근무 시에도 연구관련 일로 출근을 하면 주말수당을 못 받는데 이게 맞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의 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 기준 근로 시간을 초과한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그 근거가 있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이 당해 근로자의 실제 근로 시간에 따른 법정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