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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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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병인 댓글 1건 조회 1,505회 작성일 21-06-02

본문

질의)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13개월 만에 퇴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1) 13개월이기에 일반적인 퇴직금 산정기준과 마찬가지로 평균임금 * 13개월 / 365 인가요?

아니면 2) DC형 제도이기이 평균임금 * 12개월 / 365로 판단해야 하나요? DC형 제도의 경우 연봉의 1/12만큼 매년 회사가 입금한다고 하는데 다달이 입금하는 건가요? 아니면 1년치를 한번에 입금하는 건가요? 체불되었는지 알수 없어서 여쭙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에는 지급받은 임금 총액의 1/12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2개월이 아닌 13개월 근속한 부분에 대한 1/12만큼 퇴직연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그렇게 산정된 금액보다 납입된 퇴직연금이 적다면 차액부분만큼 퇴직금이 체불되었다고 할 수 있어 차액에 대한 납입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