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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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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도기 댓글 1건 조회 1,580회 작성일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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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최저시급으로 08:00~20:00까지 토, 일 근무를 할 경우

1.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맞지요?

2. 그리고 보통 4대보험을 떼는지 아니면 프리랜서로 3.3%만 떼는지 궁금합니다.

3. 4대보험과 프리랜서 3.3%는 어떤 점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만약 한 달 급여가 50만원이 되지 않을 때 4. 소득세는 안 떼도 되는 거지요?

5. 급여가 50만 원이하면 사업장에서 따로 신고해야 할 것이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하루 기준 11시간 근무를 주말 이틀 근무하는 것이므로 1주 22시간이어서 주휴수당 지급하셔야 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 주휴수당제도 적용이기 때문입니다.
2. 4대보험 중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적용하는 근로내용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3.3%보다 세금이 적습니다.
3.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으로 법정복지제도에 해당합니다. 3.3%는 단지 사업소득세율에 의한 소득세 주민세입니다.
5. 공단에 매월 일용직 고용산재근로내용신고를 해야 하고, 국세청에는 일용지급명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