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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철순 댓글 1건 조회 1,578회 작성일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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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회사에 A노조가 있으며, 4월부터 임단협 진행 중입니다.

2. B노조(복수)를 설립하여 임단협 진행 중임에도 교섭 요청을 할 수 있나요?

3. 만약 B노조(복수)A노조보다 인원이 과반수가 넘는다면 사측에서 단일창구 교섭 요청 시 B 노조가 교섭건을 가지고 올 수 있나요? 만약 위 내용이 가능하다면 법적 근거 및 판례 등을 어디서 찾아 볼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우선 기존 A노조만 있었던 시기에는 단일노조 상태로 보입니다. 이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와 상관없이(즉,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A노조가 교섭권을 갖게 된 것은 단일노조 상태였기 때문이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즉, B노조 설립 전까지는 사업장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2. B노조가 설립되면서 해당 사업장은 복수노조 상태가 되었고, 이 경우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즉시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해야 하고 이로써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개시됩니다.
3. 다만, 사업장내 기존에 체결된 임금 및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해당 임단협의 유효기간 이전 3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교섭요구가 불가합니다. 사안의 경우 이미 A노조가 임단협을 진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종전 단체협약 만료 이전 3개월 이내에 해당하거나, 기존에 체결된 임단협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4. 따라서 회사와 A노조가 4월부터 임단협을 진행하였더라도 체결된 협약이 없는 한, B노조는 회사에 교섭요구를 할 수 있고, 회사는 즉시 A노조와의 교섭을 중단하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
5. 또한 양 노조가 자율적 단일화 기간에 교섭대표노조를 정하지 못하면, 둘 중 조합원수가 더 많은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어 교섭권을 갖게 됩니다.
6. 관련 법적 근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 2 이하의 조항 및 관련 시행령,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두33797 판결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