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재직자 지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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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포임 댓글 1건 조회 1,736회 작성일 21-06-03본문
개인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직원은 저 1명인데 오후 3시부터 12시까지 근무 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개인사업장에서 일을 해도 중소기업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소기업 재직자 지원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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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3시부터 12시까지 근무이고 다른 내용이 확인이 되지 않는데요. (주 며칠 일하시는지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는 지 등)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적용됩니다.(해당 주에 결근이 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출 등과 관련된 부분은 은행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