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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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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덕순 댓글 1건 조회 1,615회 작성일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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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주말 토, 일 이틀 동안 카페에서 단기알바를 했는데 하루 5시간씩 총 10시간을 일했습니다. 최저시급이고요. 그렇게 계산했을 때 9만원가까이 돈을 받아야했어요. 알바 하는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진데 점심을 안줘서 너무 배가고프더라고요. 그래서 퇴근 전에 먹을 거 좀 가져가려고 포장해 달라 하고 제 카드로 결제했어요. 근데 취소하라고 그냥 해주겠다고 해서 고맙다하고 결제 취소했고요. 그냥 점심 안 먹어서 배고플 테니 해주는 거 같다고 생각했고요. 근데 퇴근 전에 설명해주더라고요. 제가 처음일한 거라고 원래 교육시간 2시간을 빼야하는데 넌 1시간만 빼겠다고 돈을 덜 준데요. 순간 당황스러워서 알겠다고 하고 집에 왔는데 먹을 거도 그냥 주셨으니까 넘어가려했어요. 값이 비슷했거든요. 무튼 그래서 9시간해서 78,480원이 들어와야 했는데 사장님이 78,000원을 보냈어요. 그 전 알바들도 다 100, 10원 단위는 지 멋대로 다 까고 줬대요. 그래도 다들 잘릴까봐 어차피 작은 돈이니 그냥 넘어갔데요. 근데 거의 500원을 깐 건데 10원이라도 멋대로 까고 보낸 게 너무 화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돈을 480원을 빼고 주셨다고 그리고 찾아보니 교육시간 빼는 건 안 되는 거라고 8720+480원 해서 9200원 달라했어요. 근데 사장님이 엄청 화를 내면서 자기가 해준 음식 값 만 얼마 내놓으라고 계좌까지 보냈어요. 몇 분 뒤 480원 입금하시더군요. 그래도 한 시간 치 8720원은 못 받았어요. 사장님은 고작 480원가지고 그러냐고 화내는데 애초에 시급을 정해놓은 이유가 이런 부분이 민감해서 그런 건데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적은 금액이라고 까도 된다는 건 사장님 생각이고요. 사장님 보여주고 싶은데 이 상황에서 어떤 것들이 법에 어긋나는지 설명해주세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만약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이 78,480원인데 사장이 78,000원만 지급한다면 이것은 얼밀하게 말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당연히 정확히 10원단위까지 산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드시 교육이 필요한 업무여서 특정한 기술이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무료로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라면 몰라도 특정한 기술이 필요 없는 서빙업무 등은 교육시간이라는 명목으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