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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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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요한 댓글 1건 조회 1,488회 작성일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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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동안 8시간근무하고 정상임금 받고 근무하다가

4개월월전에 시간제로 돌려서 4시간하고서 임금의 반만받고서 퇴사를했다면

퇴직금지급이 3개월전 기준으로 지급되는 걸로알고있는데

이럴경우 임금의절반기준으로 4년치를 정산받게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향토예비군 설치법」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퇴직금은 퇴직전 최종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그 기간중에 위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정상적인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상담자의 경우 퇴사 전 4개월 동안 근로시간이 줄어든 이유가 위 8호 사유 등에 따라 부분 휴업이나 휴직 등으로 인한 경우라면
8시간 기준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고 그런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합의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계약 자체를 변경한 경우에는
4시간 기준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