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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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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아연 댓글 1건 조회 1,557회 작성일 21-06-08

본문

저는 이번주에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했어요.

혹시 그만두기 직전에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면 써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퇴사 전이라도 사용자측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작성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해도 사용자측이 근로자가 거부한 사실을 증인 등을 통해 입증하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