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연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보민 댓글 1건 조회 1,606회 작성일 21-06-09

본문

1년 일을 해서 연차 15개를 받았습니다. 개인 사유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연차를 넣었더라고요. 연차소진촉진이라고 해서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기엔 1년을 더 채우려면 10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본인이 먼저 개인사유로 쓰겠다 말한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는 너 연차 들어갈 거야 이런 통보도 없었고요. 전 주말에도 일을 하고 있는데 연차는 주말에는 못 넣고 평일만 가능하다. 원하는 날에 절대 못쓴다고 합니다. 솔직히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서 지식인에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통보도 없고, 개인사유로 먼저 의사표현을 하지도 않아서 연차를 강제적으로 원하는 날짜도 아니고, 강제적으로 연차를 넣었다면 회사로써 불이익이 있습니까? 연차를 사용한다고 하면 주말에 못 넣고 평일만 가능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적법한 연차촉진으로 볼 수 없는 바, 강제소진에 해당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을 이유로 벌칙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신고가 있어야합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짜에 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아래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는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