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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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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진 댓글 1건 조회 1,471회 작성일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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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810일 날 출산예정일인데 6월부터 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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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임신 중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업주는 허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6월부터 신청해도 가능합니다. 다만 출산일로부터 45일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바, 90일 기간 60일 초과분 + 나머지 일수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가 처리될 것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여부는 별론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