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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대체 합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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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영일 댓글 1건 조회 1,519회 작성일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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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휴일 대체 합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필요한 경우 공휴일에 근무 시키고, 다른날에 휴일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공휴일 대체 사용일의 합의 내용을

(1)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근로자가 해당 공휴일을 대신해 선택한 다른 근무일

(2) 대신 선택한 근무일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 공휴일을 대신해 선택한 다른 근무일

(3) (1),(2)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별도의 서면합의를 하는 것으로 한다. 로 하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특정한 근로일을 지정해야하는 것으로 되있는데... 몇월며칠로 지정하지 않고, 이런 내용으로 해도 유효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는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24시간 전에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면합의 단계에서까지 미리 대체할 특정한 근로일을 정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공휴일의 휴일대체에 대한 합의의 주체는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자 대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