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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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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긴수 댓글 1건 조회 1,369회 작성일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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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이었는데 퇴사하라는 얘기 듣고 아직까지 월급을 못 받았어요. 민사소송은 형편도 그렇고 변호사비용은 꿈도 못 꾸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 외에 더 확실한 방법 없을까요? 경찰에 제가 직접 신고도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현재 임금체불이신 것 같은데 임금체불은 경찰서가 아닌 노동청에서 처리합니다.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우선 사업주가 해당 임금체불에 대해서 지불 의사가 있는지 또는 지불 능력이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불의사가 있더라도 지불 능력이 없다면 체불임금을 지급 받기가 힘들고 반대로 지불 능력이 있더라도 지불 의사가 없다면 지급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얼마나 걸릴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노동청 진정 과정에서 사용자가 체불 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또는 못 하는) 경우도 있으며 체불임금에 대해서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거나 서로 이견이 있어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체불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체불이 확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일정 부분 체불금품을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 또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