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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되었는데 사장이 연락두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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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민주 댓글 1건 조회 1,567회 작성일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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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되었는데 금액이 소액금액입니다.

노동부에 신고 해서 고소장 까지 접수 했는데 사장이 연락도 안 받고 가게도 접어서 행방불명이라 검찰로 넘어갔는데도 기소 중지가 되었습니다.

무료 법률구조공단 상담 신청해두긴 했는데 계속 사장이 행방불명이면 제가 돈 못 받는 건가요?

그리고 검찰에서기소 중지가 되었는데 사장은 벌금이나 저랑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 한 상태인데 그거 다 벌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소액체당금 신청을 위한 결정문 신청으로서 법률구조공단에 접수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고,
사업주에게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관련 통지가 발송될 것인데 사업주가 행방불명이라면 기간은 늦게 소요되어도 결정되는 데에는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 소액체당금 신청요건으로서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부터 6개월 이상 가동 영업 중인지 여부 등을 잘 살펴보시고 공단에 청구서 제출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