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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불이익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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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개운 댓글 1건 조회 1,702회 작성일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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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대표입니다. 6명 중에 1명이 2016311일에 입사를 하여 근무 중인데 2021630일 자로 정년퇴직입니다. 정년의 규정은 내규 취업규칙에 만65세로 정년이 명시되어있습니다. 퇴직일에 정년퇴직 사직서를 받고. 퇴직금+연차수당+급여 등을 모두 정산하여 지급하고. 노동부에 퇴직신고를 하지 않고 4대보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바로 정규직에서 1년 단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계속 근무를 시켜도 되나요? 이 경우에 1년 후에 재계약이 안 된다면 근로자의 퇴직일은 2021630일인가요? 아니면 2022630일이 되나요? 이 경우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을 수령시 불이익이 생기나요? 이렇게 행정처리을 할 경우 사용자에게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4대보험을 상실시킴과 동시에 재입사 취득신고를 하여 재입사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년퇴직 후, 재고용으로 처리됩니다. 물론, 이미 상실신고를 안 하고 지나쳐버렸다고 하더라도, 회사내부 퇴사처리를 완벽히 하고 재계약을 하였다면 법적으로 재고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급적 상실신고 후 취득신고를 다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