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불이익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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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개운 댓글 1건 조회 1,718회 작성일 21-05-27본문
저는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대표입니다. 6명 중에 1명이 2016년 3월 11일에 입사를 하여 근무 중인데 2021년 6월 30일 자로 정년퇴직입니다. 정년의 규정은 내규 취업규칙에 만65세로 정년이 명시되어있습니다. 퇴직일에 정년퇴직 사직서를 받고. 퇴직금+연차수당+급여 등을 모두 정산하여 지급하고. 노동부에 퇴직신고를 하지 않고 4대보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바로 정규직에서 1년 단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계속 근무를 시켜도 되나요? 이 경우에 1년 후에 재계약이 안 된다면 근로자의 퇴직일은 2021년 6월 30일인가요? 아니면 2022년 6월 30일이 되나요? 이 경우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을 수령시 불이익이 생기나요? 이렇게 행정처리을 할 경우 사용자에게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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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4대보험을 상실시킴과 동시에 재입사 취득신고를 하여 재입사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년퇴직 후, 재고용으로 처리됩니다. 물론, 이미 상실신고를 안 하고 지나쳐버렸다고 하더라도, 회사내부 퇴사처리를 완벽히 하고 재계약을 하였다면 법적으로 재고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급적 상실신고 후 취득신고를 다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