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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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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일생 댓글 1건 조회 1,337회 작성일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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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는 근로자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 정규직 전환에 본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요?직제폐지로 인해 통상해고가 되는지요?직군전환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혀 없으며 연봉 700이상씩 일괄인상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조건으로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을 구분하기 전에 만일 계약직의 정규직의 전환이라는 시점으로 빗대어 판단해보면,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설정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하고자 하나, 이를 회사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당해 계약직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정규직의 전환은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무기계약직 역시 정규직 전환에 대해 해당 직원이 이를 거부한다면, 당해 정규직 전환은 법적으로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다시 말해, 직군 전환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고 질의하셨으나, 단순히 임금이나 근로시간과 같은 근로조건 외 승진, 승급, 복리후생, 정년, 보직 업무의 범위, 평가제도 등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무기계약직의 강제적인 정규직 전환은 무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또는 완벽하게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근로조건이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전직, 전보, 전출과 같은 인사처분과 달리 근로자의 지위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인사처분의 정당성을 논하는, 본인의 동의 여부에 관한 법리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또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면,
무기계약직이라는 용어는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다보니 사실상 정규직과 구분이 모호한 바,
귀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련 사규 등에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직군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그 실질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서도 다소 간 달리 판단할 소지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