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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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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주호 댓글 1건 조회 1,538회 작성일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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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주 2일 14시간씩 1년정도 일하면
실업급여 신청시 얼마씩 들어오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주 2일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1주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2일에 불과하고 월 평균 8일 ~ 9일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을 근무해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2년 정도 근무해야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