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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중도 퇴직시 퇴직금 산정부분(계속근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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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형준 댓글 1건 조회 1,603회 작성일 21-05-27

본문

현재 저희는 국가보조금을 사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퇴직금을 적립하는 기관입니다. 기관내 근로자는 총 35명이며 2020년부터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 기간제 근로자는 총 29명으로 근로계약기간은 2020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이며 동일한 사업 수행인력 채용으로 2020년 12월 초에 채용공고를 게시하여

총 35명의 인원을 채용하였으며 2020년도 근로하였던 근로자도 채용서류를 작성하여 접수, 면접 진행, 통보를 통하여 신규입사 직원들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채용을 하여

다수의 직원이 재채용되었습니다. (근무평점에 의한 갱신 및 재채용은 아님)


작년 2020년 4월 1일부터 채용되어 근로한 A근로자는 2020년도 12월 31일부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재채용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던 중 5월 31일자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연차 및 퇴직금 발생사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연차발생부문 : 계속근로의 관점으로 3월 31일자로 15개의 연차가 새롭게 생기는 것인지.

2. 퇴직금 발생부문 : 퇴직금 계속근로의 관점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인지.

   (현재 퇴직금은 퇴직급여가 아닌 퇴직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고용노동청은 계속 근로인지 여부를 실제적으로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0.4.1 ~ 2020.12.31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한 사람을 바로 2021.1.1 ~ 2021.12.31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공백기간이 없어
고용노동청은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없는 계속 근로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나 퇴직금은 계속 근로로 취급이 될 가능성이 높아 2021.3.31 1년을 재직한 것으로 되어
2021.4.1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볼 것으로 보입니다.(퇴직금도 당연히 지급)
​근로계약관계 단절을 시키려면 공백기간을 명확하게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