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중도 퇴직시 퇴직금 산정부분(계속근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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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형준 댓글 1건 조회 1,620회 작성일 21-05-27본문
현재 저희는 국가보조금을 사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퇴직금을 적립하는 기관입니다. 기관내 근로자는 총 35명이며 2020년부터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 기간제 근로자는 총 29명으로 근로계약기간은 2020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이며 동일한 사업 수행인력 채용으로 2020년 12월 초에 채용공고를 게시하여
총 35명의 인원을 채용하였으며 2020년도 근로하였던 근로자도 채용서류를 작성하여 접수, 면접 진행, 통보를 통하여 신규입사 직원들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채용을 하여
다수의 직원이 재채용되었습니다. (근무평점에 의한 갱신 및 재채용은 아님)
작년 2020년 4월 1일부터 채용되어 근로한 A근로자는 2020년도 12월 31일부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재채용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던 중 5월 31일자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연차 및 퇴직금 발생사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연차발생부문 : 계속근로의 관점으로 3월 31일자로 15개의 연차가 새롭게 생기는 것인지.
2. 퇴직금 발생부문 : 퇴직금 계속근로의 관점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인지.
(현재 퇴직금은 퇴직급여가 아닌 퇴직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고용노동청은 계속 근로인지 여부를 실제적으로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0.4.1 ~ 2020.12.31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한 사람을 바로 2021.1.1 ~ 2021.12.31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공백기간이 없어
고용노동청은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없는 계속 근로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나 퇴직금은 계속 근로로 취급이 될 가능성이 높아 2021.3.31 1년을 재직한 것으로 되어
2021.4.1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볼 것으로 보입니다.(퇴직금도 당연히 지급)
근로계약관계 단절을 시키려면 공백기간을 명확하게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