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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를 계속 수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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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경훈 댓글 1건 조회 1,437회 작성일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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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현재 구직급여를금년 8월 초까지수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직활동의 일환으로서 지원한 기업의 기간제 근로자 전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컨대, 제가 이 전형을 최종 통과하였으나 해당 기업과 근로계약 체결을 최종적으로 포기한다면 구직급여를 계속 수급할 수 있는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귀 질문사안의 경우 고용험법시행규칙제92조에서 정하고 있는 취업의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직급여를 계속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관련 법조문 참조)
고용보험법]
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등의 신고) ①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9조(취업의 신고) ① 수급자격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9.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