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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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태준 댓글 1건 조회 1,520회 작성일 21-05-31본문
질의)
만약 사용자가 정직 10일을 행했다면 21년 6월 1일부터 10일간의 정직명령을 행한 경우라면
소정근로일 월~금) 21년 6월 1일 부터 21년 6월 10일까지 정직인건가요? 아니면
소정근로일이 10일 이기에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12일까지 정직에 해당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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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전직,감봉등 그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정직을 근로자에 불이익한 징벌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으나 법령에서 정직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직'을 근로관계는 존속시키면서 일정기간 출근을 금지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게 하는 징계조치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것이 일반적이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금이 일부 지급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의 지급여부등 정직의 효력에 대해서는 법에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등에서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정직기간의 산정에 대해서는 대부분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정직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댱기간 전체(귀 질문사안의 경우 3.1~3.10)가 정직의 효력이 있다고 사료되며 토요일.일요일등의 휴일을 을 정직기간에서 제외하고자 한다면 이를 취업규칙등에 명시하심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